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기고] 가수 리쌍과 우장창창 서윤수 씨와의 분쟁

현재 언론과 인터넷상에 신사동 우장창창 서윤수씨와 리쌍간의 분쟁을 둘러싸고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자영업자와 임차상인의 현실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2010년 11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억 7500만 원과 기타 시설비를 투자하며 곱창집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2년도 안되어 가수 리쌍이 건물을 사면서 비워주게 되었다. 우장창창 서윤수씨 권리금과 시설비등 많은 자금을 가게에 쏟아 부은 상태로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 돼 저항할 수 밖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우리 사회 임차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여론에 힘입어 서윤수 씨는 1억8천만 원의 배상을 받고 건물 지하로 내려가 장사를 다시 하게 되었다. 다만 이전하게 된 서윤수 씨는 리쌍 측과 합의서에 “세입자가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원할시에 임대인은 이를 협력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원만한 해결처럼 보였다. 문제는 서윤수 씨가 합의문대로 주차장 용도변경을 리쌍에게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하게 되었고 리쌍도 주차장 공사에 대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2차 분쟁이지만 법원에서는 소송이 다 기각이 되었다.

그 후 동일 건물이지만 영업장소가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가법으로 5년을 다시 적용받게 되었다. 상가법이 5년을 보장해서 서윤수 씨가 2년 정도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문제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는 건물주에게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하고 그래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재계약하지 않은 서윤수 씨의 실수를 기회로 결국 새로운 분쟁은 시작된 것이다.

지난 7월 7일 새벽 리쌍이 우장창창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최근 리쌍은 법원에 추가집행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노점상과 철거민들은 피를 말리는 강제집행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서 그 심정을 잘 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건 전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잘 안다.
하지만 따져 보자 법은 어디에 있는가?

집행이 있던 당일 법원 명찰을 단 자들이 현장을 체증했지만 공무원사칭일 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사칭죄와 같은 위법이 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용역은 또 어떤가? 그 누구든 사람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철거의 성과에 급급한 용역반들은 사람을 끌어내거나 밀쳐내고 욕을 하는 등 폭력을 사용했다. 철거현장 앞에 법은 있었는가? 이들은 용역의 기본 안전모, 안전화 착용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끔찍한 폭력을 법 집행이란 이름으로 집행하였다. 장시간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사람의 기본적 욕구인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애원도 가로막고 길을 터주지 않았다.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굴착기를 동원하였으며 칼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천막을 찢었다. 칼을 든 것만 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만약 그 반대였다면 처벌받았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법은 어디 가고 당신들의 법만 남았는가?

참고로 우리나라의 강제집행 제도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매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철거현장과 노점상 단속현장에서 폭력적인 집행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해왔는가? 모든 것을 법대로 집행한다는 사고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오랜 시간 보여줬고 증명하고도 남지 않았는가? 특히 언론은 흥미 위주의 기사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손으로 달을 가리켜야지 엉뚱한 곳을 가리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장창창 서윤수 씨는 리쌍의 집 앞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다. 즉각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내오자. 대화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아닌가? 리쌍은 그동안 활동을 통해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특히 청소년층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으로써 돈벌이에만 눈이 먼 자들로 비치고 결국 공익성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분쟁을 통해 그들의 활동에 흠집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리쌍이 손을 뻗칠 차례다. 그리고 우장창창의 갈등을 종결시키자.

마지막으로 법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사건은 개별 연예인과 상인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으로 임대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혔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국의 영세상인과 임차상인 문제는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이를 둘러싼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고 먹는 곳이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뒤바뀐 근본적인 사회구조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 서윤수 씨의 무더운 여름나기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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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 우장창창 , 맘상모 , 리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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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기사 수준이 참; "리쌍"에 대한 잘못은 법으로 따지면서 '법'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 말 잘했다. 이럴때, "우리법은 어디가고 너네 법만 있냐?"라고 하지않나? 요즘 기자 뽑을때, 손가락만 움직이면 뽑나봐? 나도 말년에 할거없을때 기자나해야지ㅋㅋ

  • 기레기없는세상

    돈은 받았으니 기사는 써야되고, 요새는 기레기만 보이는구나~

  • 임경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하지만 결국에는 가게주인 옹호하는 글이네ㅎㅎ 법은 고치라고 있는거다 하기전에 법은 지키라고있는거 아닐까요^^

  • 떼법만 법인가

    정상적으로 노래부르고 정당한 댓가로 집을사 세입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런저런 유예들을 해주면 이렇게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데 기자들은 단체로 미쳤네요

  • 서윤수

    내가 이런 기사들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기자들도 자격시험 봐야되고, 개개인 다 세무조사 해서 혹시나 뇌물같은게 있을지 확인하고 엄벌해야 함.

  • 임창환

    이게 기사냐? 당신 기자 맞아? 뭐가 요점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거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댓글들 말처럼 돈받고 쓰거나 지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