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 못시켰는데도 심의 통과시켜

이정미 의원, 옥시싹싹 원료...해성기준 만성독성, 환경독성 등 불충분

환경부가 애초 옥시싹싹 원료가 유해법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환경부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의원이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출처: 이정미 의원실]

유해법에서는 화학물질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 독성평가와 환경독성평가 등을 검토하라며 유해성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환경부 고시에는 PHMG와 같은 양이온 고분자물질은 유해성심사시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유공(현SK,케미칼)은 PHMG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해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다”면서 “유해법(시행령 7조)에서는 환경부가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통해서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환경부가 외국문헌을 검토했다면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출한 ‘PHMG’ 신규화학물질 자료는 절대로 유해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PHMG를 개발한 러시아에서 1993년 작성된 ‘수용성 환경에서의 PHMG 최대 허용 농도에 대한 실험적 추정’ 논문에는 “실험동물들은 움직임 저하, 운동 조정 장애, 빠르고 얕은 호흡, 강직간대성 경련” 등을 일으켰고 “부검을 통해서 내부 장기, 간의 충혈, 비장의 경화, 폐 부종, 위와 소장의 팽창 등을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또 검토보고서에는 옥시싹싹 원료가 최초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가 ‘분무’인 (노출은 호흡기)로 섬유살균제로 허가됐다며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가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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