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재 사망자 중 하청 소속 노동자가 95%

건설현장서는 일주일에 10명 사망...정동영의원, 기업살인법 제정하겠다

지난해 기업 산재 사망자 38명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95%(36명)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1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 산재 사망자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산재 사망사건 특징을 보면 모두 외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올해에도 같은 사례로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수리 중 19살 김 모군 사망(5월 28일) △남양주 진접지구 복선전철 공사 중 가스폭발로 노동자 4명 사망(6월 1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8월 11일) △서울메트로 2호선 장안철교 첫 출근 29살 노동자 추락 사망(9월 3일) △김포시 신축공사 현장 지하실 화재로 노동자 4명 사망(9월 10일) △김천역 인근 상행선로 KTX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사망(9월 13일) 사건이 계속됐다.

정동영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최고인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 정부기관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 기업, 정부 등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또 계속되는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지난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이 사망했다. 1주일마다 10명씩 사망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사망자는 231명에 이른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은 각각 2003년,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살인법으로 사업주는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산재 사고에 원청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산업현장과 국민을 위해 안전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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