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에 불법탄압”...공공운수 파업 ‘정당’, 파업 시위 확산

정부 파업 불법 탄압 논란, 직위해제 900명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정부가 무리한 직위해제로 탄압의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고수했다. 각계 노동조합의 파업 참가도 확대되면서 파업 시위의 규모도 확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2일 차인 28일, 13개 사업장 5만 9775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전도 무리한 직위해체 방침을 밝히며 탄압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출처: 노동과 세계]

“합법파업에 불법 징계 폭탄”

철도공사 사측은 28일 오전, 2차 직위해제 처분 방침을 통보하고, 지방본부 국장 및 지부 쟁대위원장 77명 등 1차를 포함해 모두 100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입장을 밝혔다. 또 부산교통공사는 27일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7명을 포함해 주간 파업 참가 노조원 840명까지 모두 847명에 대하여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파업 조합원 직위해제 방침은 법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불법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중앙위원 7명을 직위해제한 것부터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3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또 사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등기로 발송하여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성과연봉제 반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참여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실정법 위반 처벌 운운하며 가족을 협박”하고 있다.

공사는 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법파업 자제, 파업참가자 형사고발 및 징계조치, 파업참가자 업무복귀 지시, 불응시 직위해제 등”의 입장을 통보했다. 공사는 26일 23시 35분, 53분, 27일 오전 8시 40분 등 주야를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심리적인 공세도 펴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부당할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미 철도노조의 2006년, 2009년, 2013년 파업 당시 다양한 범위의 직위해제는 전부 위법하다고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판단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쟁의조정이 끝난 교섭 쟁점에 대해 다시 조정 신청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교섭결렬로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다시 ‘쟁의조정신청’을 사용자가 계속 제기하여 파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부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은 노동법이 정한 교섭, 쟁의행위 등의 절차를 100% 지켰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라며 “오히려 공사의 직위해제 등 방침이 노동쟁의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 탄압”이라고 밝혔다.

우지연 변호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임금 체계는 대표적인 근로 조건이고, 성과연봉제는 법원이 아니라 교섭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는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에 대한 취업규칙을 노조 과반수의 동의도 없이 위법하게 변경하고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라고 한다”며 “이렇게 사측이 교섭을 하다가 취업 규칙을 변경해 버리면 교섭이나 파업도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철도는 합법 파업임을 인정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는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운수 외 일부 공공기관도 파업 탄압에 나서기도 했지만 법원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27일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 안건을 두고 “임금체계 확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공공부문 총파업에 각 산업 부문 파업 시위 확산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탄압 공세에 굽히지 않고 파업 투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답변이 없다면 29일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날 한국노총 공공연맹까지 합류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파업 조합원이 모두 서울로 상경한다.

지난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에 이어,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지하철, 병원,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 노조(10개 노조 5만4천여명)가 국민피해로 이어질 정부의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1일 파업으로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가 축소되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창구업무가 마비됐다. 철도와 지하철 운행은 파업에 따라 낮 시간 운행이 60% 이하로 감축됐다.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대부분 중지됐다. 퇴근 시간에 수도권 전철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점은 대체인력의 부실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동조합은 하루 빨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총파업 첫날, 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SNS에서는 다양한 지지여론이 쏟어졌다. 국제적으로도 국제공공노련(PSI) 등의 방한 지지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집회, 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대회, 2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30일에는 지역별 총파업 연대투쟁의 날, 10월 1일에는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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