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국정감사 중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 합법 인정

노동부 차관 ‘철도노조 불법 파업’ 발언 정면 반박한 셈

  이정미 정이당 의원이 이재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에게 공공부문 노조 조정절차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이 합법파업이라고 인정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되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여부를 두고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재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이번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거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재차 “노동법상 조정대상이 아닌 권리분쟁인 경우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다. (중앙노동위는) 철도노조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의 조정신청 내용이 정당한 조정 대상이라 여겨 조정한 거죠?”라고 묻자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앙노동위 답변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이 “성과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분쟁이라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불법 파업’을 강조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현재 중앙노동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라 이재흥 사무처장이 대행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중앙노동위가 다시 한 번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당한 합법 파업에 대해 정부의 왜곡 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인 하태경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가 환노위 국정감사에 홀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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