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법정에 선 ‘피고 대한민국’

경찰의 살수차 조작문제가 쟁점...부검영장 조건 해석 따라 강제집행 할 수도

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이날 첫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변호사만 출석했다.

원고 측 이정일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살수 행위자의 고위 중과실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당시 민중총궐기 상황에 대해 “경찰은 ‘직사살수는 가슴 부위 이하로 한다’는 살수 지침을 어기고 얼굴에 살수했다. 이는 고위 중과실로 실형에 해당한다”며 “이에 불구하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집회 현장에 갑호비상령(경찰청장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 비상령)을 발동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조작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법원에 살수차 조작자의 최초 진술서, 살수 차량 조작 매뉴얼 등 감찰 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당시 투입된 충남 9호 살수 차량의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 자료는 행위자의 고위 중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먼저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원고 측은 재판부에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지 감정 촉탁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인이 불명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재판부는 의무기록지를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재판 후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경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주장하는데, 민사소송은 부검 없이 입증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사소송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부검 없이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경의 부검 시도에 “부검영장에 조건이 붙었지만 검·경은 다른 해석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봤다. 영장 집행 조건에 ‘유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은 불가하다는 조항’은 없다. 검·경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협의 없이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검에 반대하는 유족 측과 경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진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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