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률가 집단 노숙농성’…“이재용 기각, 엉터리 결정”

법률가 67명 “더 큰 촛불 밝혀야”

법률가 67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이 집단으로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률가들은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고 노숙 농성 취지를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노숙 농성에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하루 만에 노숙농성에 참여하겠다던 법률가가 67명을 넘었다. 오늘 안에 참여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법률가들이 (노숙 농성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고, 국민도 나서야 한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국민이 바꿔낸 것처럼, 이재용 구속도 국민이 바꿔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기각이 “엉터리 결정”이라며 구속할 이유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삼성의 정유라 지원 약속, 대통령의 삼성물산 합병 지시, 대통령의 이재용 독대 직후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 등 삼성 뇌물의 대가성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또 뇌물이 1억 원을 넘으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무더기로 구속한다.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의 기각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뇌물, 위증죄 중 뇌물만 판단했다. 횡령과 위증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조 판사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기각 사유에 넣었다 뺐다는 정황도 나왔다. 잘 사는 사람은 구치소에 살지 못한다는 새로운 원칙과 법을 만들었다”며 조의연 판사를 비판했다. 또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굴하지 말고 재청구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법률가들은 조의연 판사 친재벌 이력도 비판했다. 조 판사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배임·횡령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 외에도, 존 리 옥시 전 대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률가들은 또 “권력과 재벌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를 향한 촛불의 심판은 더욱 뜨겁고 엄중해질 것이다. 이제 믿을 곳은 광화문에 나온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더 큰 촛불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며 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법률가들은 단체 주도 없이 자발적으로 노숙농성에 참여했다. 노숙농성에 참여한 법률가는 권영국, 김상은 변호사 등 40여 명, 조국, 이호중 등 법학 교수 십여 명, 법학연구자 등으로 총 67명이다.

노숙농성은 20일 오후 1시부터 25일 설 연휴 전까지 할 계획이다. 또 법률가들은 농성기간 동안 각 대학별 교수들, 로스쿨 학생의 실천활동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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