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찾아 노동기본권 법안 처리 촉구

한정애 의원 “밀린 숙제라 생각, 노조법 개정안 상반기에 처리할 것”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 등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사장이란 이름을 붙여 노동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2월 6일 발의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상반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한다. 한 의원은 노조법 2조1항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2조1항 단서 항목에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명시해 노조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로 넓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탄압과 불합리성 등을 증언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8년 동안 한우물 파는 심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수는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이 추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9만여 명이다.

정부, 위장도급 사용자가 되다

유아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지회장은 “제 업무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등기배달 업무”라며 “재택위탁집배원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위장도급을 만연화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사실에 심각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했다.

유 지회장은 또 “한 동료는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인데 보험료로 10~15만 원을 낸다”며 “이 적은 월급마저도 대체 휴일이 있는 달엔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지원 없이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신하면 바로 계약해지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방과후교사들의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무한 경쟁 속에서 강사 숫자는 늘어나 주 3일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당 2만 원을 책정한 학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13만 방과후교사 중 여성은 80%인데 임신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는 관행 때문에 유난히 결혼과 출산을 안 하고 있다”며 “갑을도 아니고 눈치 봐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황창훈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겉으로 교사라고 포장돼 있지만, 계약해지 당해도 발악하고 항의하는 것 외에는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다”며 “영업직이나 방문판매직이어도 상관없으니 노동할 권리만이라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는 대선 전까지는 어렵지만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한정애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과 만나 법안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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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꼭 인정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