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국가폭력 500일…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망신고도 못해...백도라지 “국정농단 가담한 서울대병원도 처벌해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백남기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서울대병원에서 켜졌던 촛불은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붙었고, 겨우내 광장에 타오른 촛불로 박근혜는 파면됐다”며 “1,600만 촛불로 박근혜를 파면했지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500일이 되도록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다”며 “검찰은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누구 하나 기소 하지 않고,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찬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물대포를 직접 지시한 경찰을 사법처리해야 함에도, 기소는커녕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처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변 송아람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해 검사와 대화할 때마다 검사는 수사하고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변호인단의 질문엔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경찰의 물대포 행위에 대해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박근혜 탄핵 심판으로 지연됐다”며 “박근혜 탄핵도 끝났으니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변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살인 미수로 검찰에 고발, 지난해 10월엔 검경의 부검영장을 두고 ‘사체처분권 침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백남기 농민의 큰딸인 백도라지 씨도 “강신명 이하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 물대포도 추방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서울대병원도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 2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박근혜는 구속이 안 됐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됐다”며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도로 내몰리고 국가가 내란 운운하며 감옥으로 끌고 갔는데, 박근혜의 죄보다 한상균 위원장의 죄가 크단 말이냐.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 백남기 물대포 책임자 처벌이야말로 적폐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신고를 못 한 상태다.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인이 아직 ‘외인사’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정현찬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서울대병원은 진단서를 다시 발부해 유가족이 사망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식량 주권을 지키려 했던 백남기 농민의 원한을 풀 수 있다”고 전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27일부터 물대포, 차벽을 제안하는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 오늘(27일)은 백도라지 씨가 1인 시위에 나선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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