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인정 호소하는 노동자, 재택집배원의 외침

재택집배원지회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수용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가 22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 인정,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재택집배원지회는 “‘광화문 1번가’의 뜨거운 열기와 달리,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택집배원 정규직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비정규직 집배노동자는 지금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우체국엔 비정규직 1만 2천 명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성공하려면 재택집배원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 지회장도 “비정규직만도 못한 게 현재 재택집배원 노동자”라며 “2013년 4월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가 아니라는 본부의 통보로 5년간 싸워왔다. 그런데도 재택집배원들이 20여 년간 국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일당 3만~5만 원이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택집배원의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재택집배원 노동자는 우체국 마크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다. 지난해 법원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심에서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재택집배원은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재택집배원 기본급 자체가 없고, 담당 세대 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 한다. 재택집배원 일 급여는 3~5만 원 수준이고, 월 급여 100만 원 남짓이다. 또 재택집배원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당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집배원은 현재 283명이다. 2013년엔 680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후 계속 줄었다. 개인사업자가 된 재택집배원은 1년 단위 계약도 갱신하지 못했고, 등기, 우편 분류 등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나자 퇴사가 증가한 것이다.

재택집배원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엔 위탁 배달원 약 2,300명, 상시 계약 집배원 2,400명, 특수 지역 집배원 200명 등이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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