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55%를 월세로? 청년 등골 빼먹는 ‘청년주택’

청년 1인 가구 계속 증가...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집주인 특혜용?

청년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소유주와 건물주에 특혜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비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1인가구는 1995년 164만 2,406가구에서 2016년 539만 7,615가구로 20년간 30.4%가 증가했다. 이 중 청년층(20세~39세) 1인가구는 187만 8천 가구로 약 35%에 달한다.

청년층 1인가구들은 대다수 40㎡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20세 이상 29세 이하 가구주 중 약 69%가 4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10~15%를 차지한다.

주거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차구 비중이 약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20~4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저임금과 취업난, 주거비 부담까지 삼중고를 당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에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비싼 주거비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한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 평균 임대보증금 4천 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에 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 기준 55%,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기준 33%에 해당해 청년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이후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았고,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는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정 의원은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 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각종 특혜를 몰아준 청년 주거복지 사업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다.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당 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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