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3만 총파업…文정부 들어 두 번째

정부가 가둔 장옥기 위원장 “건설근로자법 통과해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2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총파업에 건설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같은 요구로 2만 명 규모의 총파업(마포대교 점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건설노조는 더 큰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건설근로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촉구했다. 건설근로자법은 2017년 9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구속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대회 영상을 통해 “건설노동자는 1년에 600명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당하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건설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힘 있는 투쟁으로 전진해 왔다. 올해 총파업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동지가 상경해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건설노동자의 파업은 안전한 건물, 안전한 현장을 위한 것으로 사람 목숨을 구하는 투쟁”이라며 “민주노총도 모든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으나 건설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은 번갯불에 콩 볶듯 빨리 해치우더니 건설근로자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대항하니 장옥기 위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하루빨리 노동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또다시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노조 산하 분과별 요구도 있었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직접활선 완전폐지,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규제,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토사운반현장 운반도급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각 분과는 총파업 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사‧노정교섭 진행 상황을 알렸다. 토목건축분과는 1년 6개월간 하루 총액 1만 5천 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임금 5.2% 인상안, 전기분과는 산자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직접활선 폐지 원칙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건설기계분과는 그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27개 종 노동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 토목건축 노동자 1만3천 명,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 전기 노동자 4천 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3천 명이 참여했다. 분과별 노동자는 오후 1시께부터 사전 대회를 진행, 오후 4시 총파업 본대회에 결합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약 4만 명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