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방적·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주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다. 2015년 9월 이후 관련 단체들이 반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차 면담 이후 공대위를 부정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공대위 성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단체의 위력에 의한 협박·업무방해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한 소송 끝에 가해자인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대위는 판결 뒤 가해자에게 공대위 활동과정에 복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대위는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기록하고 그 고민을 나누고자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의 소송 제기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껴 공대위 사건 접수를 철회했고,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상황을 모두 삭제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만으로 본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다운로드(pdf)
2018. 8. 23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민중언론 참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네트워크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공대위의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 단체의 입장
공대위는 8월 8일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에 사건 보고서를 공유하고 권고 및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제 단체가 회신한 내용이다. 단, 피해자 특정 방지를 위해 B단체를 제외한 각 단체 이니셜은 보고서에 게시된 이니셜과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였다.
S단체
2015년 S단체는 J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내규에 따라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에 참여해 왔다. S단체는 해당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가해자가 대책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공대위 위원을 상대로 4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에 시달려 온 과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단체는 21일 공대위가 발행하는
T단체
1. 본 단체의 회원이었던 2차 가해자는 예전에 T단체에서 탈퇴하여 단체 차원의 징계를 진행할 수 없으나 예전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가해 인정 없이는 함께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공대위의 권고 및 요청사항에 따라 가해자의 사과 없이는 함께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 본 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공대위와 함께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U단체
U단체는 J공대위의 권고와 요청에 대해 첫째, 공대위의 권고대로 U단체와 U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둘째, B단체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직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하고 셋째, 피해자의 상처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집행단위에게 위임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V단체
J의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후, V단체는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하며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2015년 공대위에 참여하였습니다.
V단체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가해자를 징벌하는 데서 나아가 젠더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4년간 사건 해결에 힘써온 공대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V단체 구성원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 J는 공대위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과 대책위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년간 고통을 주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가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상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인권단체 등 제3의 단체에 발송하며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V단체는 다시 한 번 가해자와 2차 가해자, B단체에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V단체는 공대위가 결정한 권고 및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 V단체는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와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W단체
1. 우리 단체는 이번 J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그를 위한 공대위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 단체의 어떠한 활동이나 모임에서도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참여 혹은 후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 모쪼록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X단체
1. 가해자 J와 K는 제기된 문제들을 성찰하기는커녕 그릇된 평화운동과 여성주의에 입각해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들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2. 본 단체는 공대위 활동을 통해 B단체가 여성 활동가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확인했다. B단체의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B단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공대위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단체
공대위는 B단체에 대해서는 가해자 소속 단체의 가해자 징계 권고 및 가해자와의 활동 중단과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직적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B단체는 8월 17일 서면으로 공대위에 답변해왔다. 공대위는 B단체의 서면 답변서를 애초 보고서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피해자3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본 사건에 대한 B단체의 기본 입장만을 공개한다.
B단체는 서면을 통해 “성원 상호간에 서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나 구속감이 없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전제로 “소모임의 한계 때문에 논의중지와 엄정중립 이외의 선택을 하기 어려워 침묵”하였다고 설명했다. B단체는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공대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 가해도 아닌 침묵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권고인지 요구인지는 불확실 하지만)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나 B단체는 “그럼에도 가해자가 우리모임의 성원이었다는 점과 일부 사건의 발생지가 우리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었다는 고통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함께 위로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