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 영업비밀 인정…반올림 “노동자 생명권 무시”

반올림, “정보공개 청구 소송 진행할 것”

[출처: 김용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삼성전자 영업비밀 인정을 두고 “직업병 존재, 노동자 생명‧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심위는 29일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측정 대상 공정, 화학 물질명, 측정 위치도 등은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들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반올림은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국민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재결을 내린 중앙행심위의 태도에 분노하고, 이번 재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자 건강권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중앙행심위의 비공개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봤다는 중앙행심위 주장을 두고 반올림은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이 산업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산업기술을 뜻하는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기술보호법상 개념으로서 이를 노동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결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실제 내용은 공정에 대한 개괄적 소개, 공정 도면이 아닌 측정 위치를 간략하게 그린 모식도,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이름과 측정치일 뿐 직접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산업보건학회,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은 설령 영업비밀로 인정될 부분이 있다 해도, 위 규정에 따라 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뒷받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출기준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일 뿐, 안전에 대한 절대 기준이 아니”라며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유해물질 노출량이 노출기준의 1% 미만이었지만, 유산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노출기준 이하일지라도, 여러 유해인자가 복합적이고 지속해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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