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100여 명, 직접교섭 요구하며 서울사무소 점거

“유시영 회장과 직접교섭 통해 8년 노조파괴 사태 해결하겠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시영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유성기업이 권한 없는 교섭 대표를 앞세워 지난 7년간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파괴를 지속했다며 회장과의 직접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15일, 파업을 실시하고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결정권한도 없는 관리자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라며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회사는 지난 7년간 82차례 교섭에서 우리 요구안을 문제 삼으며 차일피일 교섭을 미뤘다. 올해 1월, 겨우 시작된 교섭 때도 요구안만 전달받고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는 등 교섭을 피해왔다”라며 “노동조합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유시영 회장이 건강 핑계를 대기에 우리가 직접 올라왔으니 교섭 좀 하자”라고 요구했다.

지회가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노조파괴 피해자인 조합원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무효화 △한광호 열사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임금 교섭 재개 등이다.

홍종인 금속노조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은 “유시영 회장은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직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직을 아들에게 세습시켰고, 그 아들조차 한번도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힌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1명 해고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8명의 해고자가 남았고 수많은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 사태를 종지부 찍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1년 유성기업 직장 폐쇄 후,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 현대차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노조파괴에 가담했는지와 2012년 유성기업 압수수색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청구된 10억 원의 벌금이 5천 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등이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시행한 유성기업 노동자 대상 정신질환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왜 미뤄지고 있는지 등이 질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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