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삼성 공모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무마

검찰 “정현옥, 감독관에 불법파견 결론 변경 압박”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임원과 공모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과 권혁태 전 대구고용노동청장은 2013년 7월 경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 삼성전자 임원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법파견을 확인한 근로감독관들을 사실상 압박, 회유해 결과를 뒤집도록 공모했다.

정 전 차관은 1차 수시감독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올 것을 우려해 감독 기간 연장을 지시했다. 앞서 근로감독관들은 정 전 차관의 이 같은 결정에 ‘감독 기간을 연장하면 불법파견 결론이 바뀌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권 전 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2명,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에게 “너희가 사실 불법파견이라고 말하면 싸움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며 “파견법 문제뿐 아니라 교섭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등 노사관계법 분야로 확대된다. 불법파견 단정은 대단히,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주관의 검토회의를 개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검토회의에서는 수시감독을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리려 했던 근로감독관을 앞에서 결론을 변경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수시감독 결과가 불법파견이 아니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도록 강하게 발언함으로써 이 사건 수시감독을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리려 했던 근로감독관들에게 결론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라며 직권남용권리해상방해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전례 없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검토회의를 개최해 수시감독의 결론을 내린 뒤, 9월 16일 경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정 전 차관은 감독기간 연장 후, 노동부 본부 모 실장에게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 측과 접촉해야 하고, 접촉 대상은 삼성전자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삼성전자 측 핵심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개선안을 받았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고용노동부가 직접 개선안을 작성해 삼성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부 측은 과천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노무담당 임원인 강 모 부사장을 만나 직접 작성한 ‘개선 제안 내용’ 문건을 건넸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지난 20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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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 삼성전자서비스 , 정현옥 ,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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