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투표로 총여 폐지 결정…총여는 이의 제기 준비 중

총여 “졸속 투표, 전면 무효화 돼야”

[출처: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에서 총 유효표 7036표 중 찬성 5343표(75.94%), 반대 1574표(22.37%), 무효표 119표(1.69%)로 총여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전체 유권자 12755명 중 7099명이 투표했고 최종 투표율은 55.7%를 기록했다.

이번 총투표는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710명이 총여 폐지를 안건을 두고 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총투표를 발의했다. 지난 1일,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재학생들이 직접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 5일엔 동국대 총대의원회가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 서명이나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게 됐다.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총투표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윤원정 동국대 총여학생회 회장은 “총투표가 발의되고, 시행까지 옮기는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라며 “선거시행세칙은 대표자 선거의 맥락만 담고 있을 뿐, 총투표에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번 총투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총여가 중앙 기구로 존재하고, 총여 회칙이 분명히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총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총투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연서명을 받고 있다. 동국대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4절 제58조 제3항은 '회원에 의한 이의제기는 총학생회 정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에선 30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된 투표는 22일까지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23일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 23일 11시 기준 46.3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표는 투표율 50%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연세대는 지난 5월 연대 총여가 인권축제에 페미니스트 은하선 씨를 강사로 초빙한 게 발단이 돼 ‘총여 재개편 요구안’이 총투표에 부쳐졌고, 결국 가결돼 현재까지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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