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유성 전회장 실형…“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료 지급 불법”

부당행위 자문료 지급 관련 최초 배임죄 판결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에 전략을 의뢰하고 회삿돈으로 13억 원을 낸 류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한 컨설팅을 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일이 불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임원 최 모 씨에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전략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유성기업 측)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노동조합(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성기업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직무 집행이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부당행위에 관한 최초 배임죄 판결”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써왔는데,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배임죄로 판결했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명시하면서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류시영 회장의 죄 값보다는 형량이 적었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 목표는 구속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섭이다. 그런데 구속만 됐을 뿐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쓰며 노조를 파괴하는 사업주들이 또 있는데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선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전에 사태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회사 측이 (교섭을 해태하며) 노조파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사측은 이제라도 노조파괴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야 한다. 지회는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외에도 유성기업에 대해선 부당징계, 임금삭감, 년월차 미지급 등 총 4건이 병합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5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돼 총 9건의 부당노동행위 재판이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1심, 2심 또는 대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한편, 유성기업은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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