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비정규직, 서울노동청 점거…“노동부, 대법 판결 뒤집어”

노동부 ‘반쪽짜리’ 시정명령, 노동자 분노 키워

[출처: 현대기아차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0일 기아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기준대로라면 기아차 사내하청 전 공정 1,670명이 불법파견 대상이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이 중 860명 만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기소했다. 노동부가 대법원판결을 뒤집고 검찰 기준대로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이 1일 오후 12시 10분경 서울고용노동청 2층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기아차 전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청 정문을 봉쇄했고, 경찰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기아차 화성공장 전체 공정,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도 일부 공정에만 직접고용을 명령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봐도 노동부가 현대기아차그룹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가 스스로 결정한 불법파견 판정과 11번의 법원 판결까지 뒤집고, 수사기관일 뿐인 검찰의 잘못된 일부 기소 의견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을 명령한 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조차 저버리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 정몽구-정의선 수사,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기아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은 28일째 같은 요구로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현대기아차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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