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회피…부담금만 '8억'

이정미 “공공기관이 부담금으로 고용 대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약 8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46%다.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2%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인3.16%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상하수도협회(0%)였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0.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0.6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4%, 환경보전협회 2.9%, 국립생태원은 2.9%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기관 연평균 고용률은 2.4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7억9390만 원이다. 납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2억2906만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억8623만 원), 한국환경공단(1억3214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억826만 원이었는데, 2015년(3337만 원)보다 약 11배 증가한 액수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사항”이라며 “고용부담금으로 직접적인 고용을 대체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기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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