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관’ 한국잡월드, 자회사 노동자는 발열에도 출근

발열자에 “영 불안하면 무급 휴가 써라”

[출처: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한 가운데, 한국잡월드 자회사(한국잡월드파트너즈) 노동자는 발열 증세가 있어도 계속 출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열 증상을 보인 노동자들이 자회사에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원청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불안하면 무급 휴가를 사용하라’고 외면한 까닭이다.

앞서 한국잡월드 측은 지난 25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잡월드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고객 대다수가 어린이·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휴관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다. 한국잡월드는 하루 3천 명이 방문하는 직업 체험 공간이다.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발열 등의 증세가 있어도 출근을 강요당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 3명이 지난 23일 발열 증세를 보여 조기 퇴근했다. 노조는 이들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급휴가 등 사측의 대응을 바랐으나, 자회사 대표이사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출근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 유급(휴가)을 결정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자회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연차를 1주일 사용하면 약 40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발열 증세를 보인 노동자들이 검진과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연차를 며칠씩 사용하면 생계에 큰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노조는 원청에도 대처를 요구했으나 원청 직원은 “(자회사) 경영관리부에 상황을 알리”라고만 답했다.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과 자회사 간 유증상자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 3명의 발열 증세는 사라졌으나, 이 중 1명이 가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모두 현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한국잡월드는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보도자료와는 정반대로 방만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회사 또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원청 한국잡월드의 코로나19 조치 수준을 보면 원청의 책임방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영희 노조 분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한국잡월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약 유증상자가 자회사가 아닌 원청 직원이었으면 (조기 퇴근 이후) 후속 조처가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원청이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제대로 된 처치가 없었다. 권한이 없는 자회사와 별개 회사로 생각하는 원청이 노동자의 요구에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잡월드 홍보팀은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37도 내외의 발열 증상만 보였다”며 “고용노동부나 질병관리본부 지침으로는 37.5도 이상일 경우 해당자(유증상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노조 요구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원청과 자회사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답했다.

한국잡월드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도 2018년 9월 자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자회사엔 직업 체험 강사 등 노동자 330명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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