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권고사직', '무급휴가' 등 피해 잇따라

"코로나19로 해고를 일삼는 파견업체에게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코로나19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대구카톨릭대병원]

직장갑질119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권고사직의 위험에 놓여있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911건의 제보 중 41.3%(376건)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 및 권고사직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3월 2째주의 코로나 갑질은(376건)으로 전 주에 비해 1.5배(152%) 증가했다. 이중 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배(21건→55건)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연차강요 1.6배(35건→56건), 무급휴가가 1.5배(109건→166건), 임금삭감 1.2배(25건→30건), 불이익 1.2배(57건→69건)순이었다. 이들은 “코로나 갑질이 연차강요→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제보내용에 따르면, 대한항공 외주 업체 노동자 A씨는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서 및 무급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사측은 무급휴가 2주를 권고하고, 절반정도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여건이 되는대로 복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파견노동자의 대한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모두 파견노동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만을 정한 것이라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사업주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급휴직 동의서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 없는 개별적 작성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무급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장 경영 상황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해고 등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무급휴직 합의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취합이 필요하다.

끝으로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별고용 지원업종 확대 △인력파견업 무급휴직 대량해고 특별감독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코로나 갑질 긴급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지 말 것. 강요로 쓰게 된다면 증거를 남길 것 △휴가원(휴가계)를 내지 말 것. 연차휴가를 강요하면 증거를 남길 것 △사직서를 쓰지 말 것(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것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노조, 직장갑질119 온라인 모임을 이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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