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간접고용노동자’ 권고안 수용률 0%”

민주노총, “정부에 노조법 2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노동부의 수용률이 0%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중장기 검토, 일부 수용, 수용 등으로 답변했으나 중장기 검토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라며 “수용과 일부 수용 또한 권고 취지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답변을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 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노동부는 도급 금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법 운용상황을 통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상의 거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지난 11일 노동부 회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므로,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신속한 근로감독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장 수시감독 실시와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그동안 해왔던 수시감독을 조금 확대할 따름이다. 이미 여러 차례 불법 파견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부터 법원도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불법파견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사례는 드물다”며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관련 두 건의 대법판결을 비롯해 약 20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어떤 시정명령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도 법원과 검찰이 불법 파견 판단을 내렸음에도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였던 사용자 개념의 확대,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등과 같은 내용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에 ‘수용’이라 답변했으나 지난해 확대 추진된 전기업종 외에는 확대계획이 부재했다.

끝으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숱하게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교섭에 응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에도 하청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준비하고 다시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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