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공항 비정규직 52명 정리해고"

노조 “비정규직만 희생 강요, 코로나로 인한 손실 알 길 없어”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자회사)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2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케이맨파워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인천공항캐빈노조(제1노조) 측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정리해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협의 일시는 3월 10일, 협의 내용은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해고 일정 등이다. 사측이 내놓은 정리해고 협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다. 사측은 복수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는 정리해고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3월 18일까지 5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자 52명은 모두 한국노총 조합원이다. 앞서 이케이맨파워는 2월경부터 한국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무급휴직을 보냈고, 강제연차도 쓰게 했다.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사측에 회사가 어렵다는 증거를 대라 해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다. 이곳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부당노동행위, 착취를 당했다. 고작 한 달 조업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협박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이케이맨파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5건에 달한다.


남현영 노무법인 공명 노무사는 “이케이맨파워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2월 말 정리해고 얘기가 나왔으며 이때부터 무급휴직, 강제연차를 강요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마자 정리해고를 꺼내든 것이다. 회사는 그 전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봤을 때 회사의 강제연차, 정리해고 등 조처는 불법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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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리해고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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