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성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민주노총, ‘성폭력 대응 매뉴얼’ 발표...산재신청 방법도 제시

7일 민주노총이 새롭게 제작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에 제작 배포된 ‘반성폭력 메뉴얼’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매뉴얼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성단체, 노동단체, 민주노총 법률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총 111p에 달하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일터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조력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개인적 해결, 사업장 내 해결, 행정적 해결, 사법적 해결 등 피해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를 순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동조합 내 성폭력 사건 대응 방법도 제시돼 있다.

[출처: 민주노총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국장은 “성폭력 사건이 한 번에 합의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많은 일을 겪게 된다.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 넣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특히 노동조합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가들이 그동안 참고했던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개인이 대응하는 방법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사측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맞는 매뉴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매뉴얼은 또 직장 내 성폭력이 노동안전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산재신청 방법도 제시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된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는 성폭력과 관련한 산재 처리가 많아져 기업주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나 직장 내 행위자에 의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상담비 이외에도 휴직이 필요할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노사 관계 안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매뉴얼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의 모든 책임아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출처: 민주노총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아울러 이번 매뉴얼에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성희롱, 여성혐오 발언들이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기에 공동체 문화를 함께 바꾸자는 제안이다.

민주노총은 책머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이 어떻게 사건해결과정에 개입해야 하는지,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라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지자와 해결 과정에 동참해주는 조력자의 존재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다시 한 명의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 종이책은 4,300부가 인쇄돼 미리 신청한 전국 민주노총 사업장에 배포됐다. PDF 파일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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