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천여 명 '코로나 해고금지 요구' 공동행동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반복되는 산재사망 끝장내자”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안법 개정 및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오후 2시경부터 전국 16개 지역 43개 지점(서울 17개 지점)에서 공동행동을 벌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을 사업장부터 사회 곳곳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자”라며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업의 꼼수를 중단시키고, 전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투쟁에 앞장서자”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등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말고,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 노동법은 유급질병휴가 법제화,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 궤도협의회,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8개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후 2시 15분경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착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전경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오윤석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 원인의 80%가 졸음운전인데, 이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 때문”이라며 “열악한 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일상적인 과속·과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운임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경우에는 연 노동시간이 각각 3,525시간, 4,780시간에 이른다. 이는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1,993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며 주 80~9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공무직본부도 오후 3시 30분 경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학교 현장의 안전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시급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시해야 하고,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모 고등학교 시설관리 노동자가 학교 옥상 방수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해 뇌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해당 업무는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으며 안전 설비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상시 철저하게 안전 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노동자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점검만이 노동자와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4시 30분경 정부종합청사에 집결해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본의 탐욕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하루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가난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국가였다. 이게 코로나19 방역 롤모델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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