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참사..“기업처벌 강화해야”

건설산업연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물류창고 점검 노조 참여 등 요구

건설산업연맹이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은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쌍둥이처럼 똑같다"라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우레탄 폼 유증기와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연쇄 폭발, 샌드위치 판넬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집단 사망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원인이 거론되었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에 대해 고작 벌금 2천만 원으로 처벌하면서, 쌍둥이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어 무고한 건설노동자만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설산업연맹은 지난달 29일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원청 (주)건우) 참사의 추정 원인을 동시작업(가연성물질, 화기작업), 샌드위치 판넬 사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동시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만 9개다. 각 하청업체는 서로의 공정에 대해 알 수 없으며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위험할지라도, 서로가 작업을 중지시키긴 힘들다”며 “원청만이 공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청업체의 작업을 조율할 권한이 있다. 안전보건 조치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사망자와 알고 지냈다던 이승무 건설노조 소속 설비노동자 역시 “화재 폭발성이 있는 페인트 공사와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용접, 쇠파이프 컷팅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시공사·발주처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최소한 공정 회의에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공정을 나눠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우레탄폼 시공 작업 시 생기는 유증기가 실내에 차 있는 상태에서 용접이나 절단 등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해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추측도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법 따위는 무시하고, 공사 기간 단축에만 열을 올리는 건설자본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를 비롯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23명 사망) 등에서도 인명피해를 키운 샌드위치 패널 문제도 지적됐다. 대형 화재 참사의 주범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동시에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유통이 빠르게 늘어난 해당 자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단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책임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배관 용접 노동자에게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건설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 용접공에게 2008년 화재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을 하고 범법자를 만들었다. 건설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이천 물류센터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안전관련 노동조합 일상활동 보장 △건설현장 중대재해 하한형 적용 △적정공사비 보장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 제한 △건설 현장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제대로 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및 제정과정에서의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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