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노동자도 불법파견’ 판결 나와

직접고용 합의 이후에도 '15년 이후 입사자 배제', '일방적 근무지 배치' 등 문제 발발…“김진숙 사장이 직접 나서야”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2015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소속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15일,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지난해 12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2,000여명을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한 대구지법 판결에 이어 불법파견 판단이 연이어 확정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13년 요금수납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2015년부터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존의 노사합의·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판결 하루 전에도 2015년 이후 입사한 노동자을 향한 탄압을 지속했다. 판결 하루 전이자,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317만에 첫 출근한 14일 도로공사의 각 지사에서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조합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자 다시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지사 밖으로 끌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수납원, 예외 없는 직접고용이 옳았음을 입증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라며 “도공은 스스로 직접고용을 거부해서 발생한 터무니없는 고소고발과 손배청구 등 지난 7개월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부터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근무지와 업무배치를 둘러싼 문제, 임금차액 소송 등 톨게이트 관련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소송으로 끌고 가면 도공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증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직접고용 합의 이후에도 도로공사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는 이전보다 후퇴했고, 근무지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50년간 청소하지 않던 곳을 청소시키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중장년, 여성, 장애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는다”라며 김진숙 사장과 모든 현안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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