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1대 국회,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해야”

20대 국회, 관련법 합의했으나 처리 불발…21대에선?

공무원노조가 21대 국회에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라는 4.15 총선 민의를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수년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136명에 달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 4년 동안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했다. 목숨을 건 단식과 노숙 농성, 오체투지, 10만 배, 대규모 연가 투쟁을 비롯한 각종 결의대회, 5700여 일째 계속되는 1인 시위 등 헤아릴 수 없는 날을 거리에서 보냈다. 공무원노조는 피어린 투쟁으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당·정·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21대 국회에선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출현했다”며 “여당은 더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여당이 또 협치를 운운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법 제정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 과정에 직접 개입해 부당해고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해직자 원직복직은 책임자들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적폐 청산에 나서는 것이며, 쓰러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노조는 21대 국회가 과거의 ‘식물국회’라는 사회적 조롱과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 해직자복직법 제정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온갖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국정원은 공무원노조 출범 총투표에 불참 혹은 반대투표를 유도했고, 노조 핵심 간부(라일하 당시 공무원노조 1기 사무처장)의 해임을 이끌어낸다는 ‘노조파괴’ 전략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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