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만든다

1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운동 개시…25일 10만 명 모아야 입법발의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모으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오는 25일까지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해당 법안은 직접 국회에 입법 발의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27일 발족해 현재 248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날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채참사의 대응을 예시로 들었다.

38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진상조사 결과 역시 발주처의 책임은 빠진 채 발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사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엔 ‘과잉입법 우려’ ‘신중한 검토 필요’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곳곳에 존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일하다가 죽지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는 정부나 정치인이 절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우리 노동자들만이 얼마만큼 해결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판이 크게 달라진다고 본다”라며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나라의 부당함을 바꿀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한번 큰 힘을 모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 청원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일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의 동의는 2만4,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6일 김미숙 이사장이 직접 청원인이 되어 신청했다.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라는 말로 청원을 시작한 김 이사장은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라고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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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이날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채참사의 대응을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