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법 상정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

산별노조 활동 제한, 노동3권 침해 “이명박근혜도 하지 못한 악법”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법안이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하고, 노동3권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은 그 직접적 피해가 노동조합 밖에 있는 90%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김종인 국민의 힘 대표는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며 군불을 지폈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화답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고용 및 해고, 임금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발언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등의 노동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토록 해 산별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요건을 구체화해 피켓팅이나 순회활동, 대체근로 감시활동까지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ILO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발의했다”며 “로비에서 피켓팅을 하든, 농성을 하든, 그 모든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 청와대 발 입법안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악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개악 법인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1일 양대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24일 16개 지역본부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에는 국회 앞 농성이, 14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11월 환노위 고용소위에서 노동법 개정안 심의가 논의될 경우 긴급비상중집을 개최해 세부 투쟁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노동법을 개악한다면 반드시 총파업으로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중앙위에서는 만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악안이 상정된다면 2시간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며 “노동존중을 하겠다면서 노동법을 누더기로 개악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적어도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전태일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노동존중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ILO협약을 비준하면서 관련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기행위”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0~11월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며,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