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한다

오는 29일 선언문 발표…28일까지 100인 참가자 모집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100인 선언에 나선다. 정부가 ‘낙태죄’를 사실상 존치시키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반기를 들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주수와 사유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시했지만, 이에 앞서 처벌이 전제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며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을 제안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선언 및 릴레이 기자회견, 각종 온라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을 통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언과 릴레이 기자회견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전망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 존치에 대한 입장제기와 실천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라고 선언 참가를 호소했다.

선언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선언문은 “자본주의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자본주의 국가는 여성의 출산능력을 경제·인구정책의 부속물로 취급하면서 자본을 위해 노동력 수급을 조절해왔다. 성별분업구조를 유지해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해 저임금·불안정노동 구조를 유지하고 여성에게 전가된 무급재생산노동을 당연시해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라. 성평등한 성관계,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피임접근권, 임신출산과 임신중지과정에서 의료접급권,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하라. 부모의 소득이나 혼인 여부, 성별, 인종,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참가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T2VDI-fEH0Ew2rfv6jTYvXDJlFrA9i8rw9QvgVCTefht0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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