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3건 “국토부, 업체 눈치 보나”

건설노조, 규제방안, 글로벌인증제도…‘노사민정 합의안’ 이행 촉구

한 달 사이에만 전국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 잇따르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강원도 춘천과 30일 경기도 수원, 지난 3일에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국건설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업체의 눈치를 보며, 강력한 규제 대책 마련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 당시에도 국토부는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노조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꺼렸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사고에 대해 노조는 “특히 강원도 춘천의 사고는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고 장비는 두 달 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사용 중지 명령 조치가 진행된 장비”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위험성을 제기해왔다. 이미 지난해에는 1500여 대 타워크레인 점거 파업을 통해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노사민정협의체는 수차례 논의 끝에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며, 당시 존재조차하지 않았던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을 마련하고, 글로벌인증제도를 도입해 명확한 안전관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는 1년이 지나도록 규격제정 외 다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타워크레인 문제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들은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규격에 미달되거나 안전율을 부풀리는 등의 장비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담당부처로서 사고 예방을 위해 글로벌인증제도 도입과 같은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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