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 매달려 일하던 청소노동자 사망, “안전 위해 정부가 나서야”

민주일반연맹, “정부가 강제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어”

6일 새벽 청소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작업 지침 대로라면 주간에 일해야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는 새벽에 일어났다. 3인1조 등의 청소노동자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강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과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통해 정부 지침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은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 환경미화원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지침을 준수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대구 수성구청 청소노동자로 6일 새벽 3시 43분 경 BMW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심야노동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칼 끝이 돼 시시각각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노린다”며 “결국 야간노동을 강요당하는 임금체계와 인원부족이 환경미화원을 죽음의 곡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미화원의 산재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심야, 새벽에 발생한다. 노조는 “정부가 최근 주간작업으로 변경할 것을 법으로 정했지만, 정작 이행해야 할 지자체들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근무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게끔 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간수당을 미끼로 심야노동으로 내몰거나 유지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고인은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다닌다.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안전수칙 매뉴얼에 따르면 이동할 때는 차안에 타거나, 걸어다니며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면 맡은 구역을 모두 치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법은 운전자 포함해 3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전자 혼자 수거 업무를 도맡아 하거나 2인 1조로 일하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 맡은 구역은 넓고 인원은 부족해 차량 뒤에 매달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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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고인은 대구 수성구청 청소노동자로 6일 새벽 3시 43분 경 BMW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심야노동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칼 끝이 돼 시시각각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노린다”며 “결국 야간노동을 강요당하는 임금체계와 인원부족이 환경미화원을 죽음의 곡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