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은 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시민대책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권고안 제대로 이행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유족과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같은날 시민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는 “이번 산재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서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서울의료원 관리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평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한 구조적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었다”라며 “고인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인사명령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그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와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해왔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병원 내 장치는 부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만큼 관련 간호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평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괴롭힘이 발생할 시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구제장치가 필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해당 간호관리자를 경징계만 했고, 산재신청에 대해 적극 협력하라는 서울시진상대책위의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재 신청과정에서 유족과 대리인이 곤란을 겪어야 했다”라며 “게다가 서울의료원은 괴롭힘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오히려 간호사들의 근무여건과 임금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무별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도 서울의료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도‧ 관리하지 않고 방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시민대책위가 만든 34개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해당 권고안은 서울의료원의 조직개편,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괴롭힘 고충처리 개선 등과 서울시의 공공병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시민대책위가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작성을 완료했다.

시민대책위는 “평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병원경영으로 간호사들이 괴롭힘을 겪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라며 “아직도 서울의료원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라도 추모비건립 등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서지윤 간호사는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6년간 일하다 2018년 12월 간호 행정부서로 이동 후 1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서울시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해 유족과 시민사회의 요구 끝에 지난해 3월 시민대책위가 발족해 7개월 간의 진상 조사 활동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자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20개 영역, 34개의 과제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권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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