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또 다시 사망 “중대재해법 제정 시급”

28일 남동발전 영흥본부 화물노동자 사망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안 된 지난 28일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잇따른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경 인천 옹진군 소재 (주)남동 발전 영흥발전본부 화물차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주)고려에프에이 소속 노동자로, #1,2호기 ASH Product Silo에서 석탄회 상차 후 차량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발전소 제어실 근무자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으며, 오후 1시 30분경 119로 긴급 후송된 뒤 2시 11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석탄을 운반하는 2t짜리 스크류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석탄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류 반출정비 공사를 위해 해당 설비를 2단으로 적재해 로프로 결박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발생했다.

류호정 의원은 “석탄회는 100% 재활용으로 영흥발전본부에서 판매 중이다. 화물차 노동자는 운전 업무를 전담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물류를 운반하는 것이 고유 업무”라며 그러나 “공급자의 인력 부족으로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으며, 통상 빠른 배차를 받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면서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화물노동자가 석탄재를 운송하는 것임에도 상차 업무를 하다 추락사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청인 발전소에서 다시 화물차 운송업체로, 그리고 화물노동자로 계약되는 다단계 하청에서 가장 약한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노동자를 죽였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 3개월 전쯤 영흥화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이때는 눈에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는 회사에 위험한 일을 화물노동자에게 시키지 말라고 안전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이 많이 든다니 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만약, 3개월 전 사고에 영흥화력이 제대로 개선을 했다면 화물노동자는 고인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퇴근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영흥화력본부장은 원청이 해야 할 안전조치가 방치돼 사고가 났는데도 운송회사 탓이라며,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 원청인 발전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의 책임을 아래로, 아래로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교훈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노동자의 사고는 산재통계로 잡히지도 않다 보니 노동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에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모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상차 공정과 시멘트 회사의 하차 공정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책임을 엄하게 물을 때, 모든 노동자가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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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이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노동자의 사고는 산재통계로 잡히지도 않다 보니 노동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에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모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상차 공정과 시멘트 회사의 하차 공정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