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0기 임원 선거, 양경수 위원장 후보 당선

3번 양경수 후보조 55.63%, 1번 김상구 후보조 44.32%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 직접선거 결선투표에서 3번 양경수 후보조가 당선됐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24일 오전 제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가 55.68%(28만7,413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1번 김상구-박미숙-황병래 후보조를 10% 이상 제치고 당선됐다. 김상구 후보조는 44.32%(22만8,78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선투표는 지난 4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득표율 31.26%)와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득표율 26.33%)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진행됐다. 이번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 직접선거에는 이 두 후보조를 비롯해 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후보조와 4번 이호동-변외성-봉혜영 후보조 등 총 4팀이 나왔다. 결선투표에는 총 선거인수 95만505명 중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1만4,959표)를 포함해 총 53만1,158명(55.88%)이 참여했다.

당선자인 3번 양경수 후보조는 지난 23일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3기 직선제는 ‘코로나19’와 ‘노동개악 저지’라는 최악의 조건을 돌파한 선거”라며 “간부들의 투쟁 의지와 조합원들의 새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백만 조합원들이 가장 유능한 조직가이자, 실천가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제1 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어 내년 11월 전태일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며, 이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 기억은 모두 잊기를 경고한다”라며 “오직 노동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노총이 왔으며, 투쟁을 자기 근본으로 삼는 노동운동이 왔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배지(휘장)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람과 깃발이 어우러진 민주노총 배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총 단결하는 것이다. 자주와 평등, 연대의 새 시대, 새 깃발을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번 김상구 후보조는 입장문을 통해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공조직 중심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도 봤다”며 “우리가 주요하게 제기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교섭’은 악마화를 넘어 투쟁과 소통을 통한 올바른 추진을 위해 더 많은 조직적 토론과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후보들은 산별과 현장으로 돌아가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민주노총 발전을 위해 더욱 복무하겠다. 이후 구체적 입장은 기호 1번 선대본 공식 평가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제10기 임원선거에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당선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선거 기간 3번 후보조, ‘조직적 부정선거’ 논란

한편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당선된 3번 양경수 후보조는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선거’등 선거 규정을 위반해 총 9차례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8일 중선관위는 ‘제재 결정 공표문’을 통해 “선거중립이 지켜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경기도 건설지부에 있는 현장팀 조직운영을 위한 단체 소통방에서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특정 후보의 홍보물만을 게시하거나, 투표기간에 ‘경기도건설지부 투표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기호 3번 후보에 투표하도록 권유했다”며 심지어 “개별 조합원이 기호 3번에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호 3번에 투표한 인원을 팀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뤄져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고 1회 및 경고 사실 공표’ 처분으로 그쳤다. 이와 함께 양경수 후보조는 1회 발송으로 제한된 ‘대량문자메세지’를 세 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는 5차례, 기호 2번 이영주 후보조는 2차례 제재 결정을 받았으며, 기호 4번 이호동 후보조는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등의 언론들이 양경수 후보조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선투표일 전인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1면, 14면을 할애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 조직적인 부정행위’, ‘노조가 3번 찍게 하고 찍었는지 보고도 받아’라는 제목을 달고 정치적 양경수 후보의 성향을 비롯해 출신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이에 같은 날 민주노총은 ‘때 되면 나타나는 그 못된 버릇, 조선은 다시 왜 청산돼야 할 적폐인지 스스로 증명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기사의 진위여부와 관련해선 민주노총 내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이 있으니 이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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