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노조와 교섭 거부하며 시간 끄는 이유

[기고]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장투쟁으로 쟁취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에서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topprecariouswork)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교섭에 응하라는 중노위 결정도 무시하는 카카오

​지난 1월 28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 개시 공고해야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카카오는 교섭을 거부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사의 교섭의무 존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상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카카오가 중앙노동위원들의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교섭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랫폼의 사용자책임을 할인해주는 정부 대책

​돈을 무기로, 시간끌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전통적인 자본의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노동 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의 본질은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로서 책임은 면해주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시키는 것이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법은 사용자를 플랫폼운영자와 플랫폼이용사용자로 나누고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사용자가 아닌 단순히 노무제공을 중계 혹은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사실상 직업소개소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 지위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법안 제정 취지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같이 이미 노동조합법상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의 대리운전 노동자들

​코로나19로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카카오는 모빌리티시장의 주도권 잡기와 주식시장 몸값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데에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으나 카카오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하면서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노사상생’을 약속했으나 정작 시장에 안착하자 갑질 횡포를 반복해 온 기존 업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의 갑질횡포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려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반토막나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거리를 지켜야 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반사회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최대 기업으로서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응당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다면 20만 대리운전노동자의 저항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변명을 집어치우고 단체교섭에 즉각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도 말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기업들의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자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만들어 주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카카오가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노위, 중노위의 판정조차도 불복하고 반사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계속 묵인한다면 카카오의 기만적인 행위의 공범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희망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카카오가 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부정하고 이윤만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이상 카카오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과 싸워나갈 것이다. 카카오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알릴 것이며 사회적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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