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동 열사 영장 분석…경찰이 파악한 피해업체 절반 “문제 없었다”

[기획연재④] 누가 열사를 만들었을까

[편집자 주] 열사가 열사가 되기 전, 그의 이름을 기사에 쓰기도 어려웠다. 가족들이 깊은 고민 끝에 그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는 데 동의하면서 그의 실명이 열사로서 알려지게 됐다. 그는 노동절인 5월 1일 분신해 그다음날 사망에 이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50)이다.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고, 건설현장의 부조리함을 느끼다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이였다. 그의 동료들은 “토착세력, 인맥과 폭력을 앞세운 이들이 대대로 세를 뻗치는 건설현장에 어렵사리 노동조합의 깃발을 꽂았”던 “고생만 X지게 했던” 사람으로 열사를 기억했다. 열사가 집중했던 노동조합 활동이 어떻게 공동공갈의 죄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의 영장을 살펴봤다. 경찰이 ‘피해업체’로 분류한 몇몇 건설업체의 이야기는 경찰이 파악한 것과 전혀 달랐다. ‘공갈’ 혐의로 그렇게 괴로워했던 열사는, 왜 피해업체까지 나서 부인했던 내용으로 구속까지 앞두고 있었을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함께 기획한 연재 네 번째 이야기다.

  지난 4일 저녁 열사의 빈소를 찾은 조합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출처: 변정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은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열사에까지 미쳤다. 지난 3월 13일 경찰은 열사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3월 16일 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2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달인 4월 24일 강원도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건으로 열사를 강원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춘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춘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경찰이 주장한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검찰이 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일 뒤인 5월 1일, 열사는 끝내 제 몸에 불을 댕겨 열사가 됐다. 그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차였다. 열사의 마지막을 유추할 수 있는 말과 글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열사는 ‘공갈’이란 혐의를 납득할 수도 없었고, 크게 억울해한 것으로 보인다. 분신하기 전 동료들에게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들에게 남긴 편지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의 동료였던 김현웅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열사가 경찰이 만든 프레임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했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자들과 열사 자신을 동일한 폭력 집단으로 보는 것을 억울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양 지대장이 한 이야기가 있다. 공사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못된 사례들이 있는데, 양 지대장의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몰아가며 그런 식으로 정리를 시도했다고 한다. 양 지대장은 그 자리에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의 의도를 악의적이라고 느꼈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 지 답답했을 것이다”라고 무력함까지 느꼈을 열사의 마지막 심정을 설명했다.

  지는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변정필 기자]

정부가 만드는 ‘건폭’ 프레임도 문제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개발해 사용한 당사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폭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는 가리고, 오히려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조활동을 해온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조폭’ ‘주폭’ 등의 단어를 연상시키면서 건설노동자를 향한 낙인효과가 강해졌다. 건설노조는 “15년 건설노동자의 자부심이, 윤석열의 ‘건폭’ 한 마디에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설노조는 “공갈갈취범으로 매도되는 탄압은 스스로가 건설노동자로 살아오고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해 온 지난 세월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과 같았을 것”이라며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무법천지의 건설현장을 바꾸고자 노동조합으로 와서 활동했는데,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순간에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배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열사의 마음을 유추하기도 했다.

열사는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유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은 건설노조 탄압이 없었더라면 열사가 살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열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의 말대로 “법치”에 따른 조치인지,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대로 “탄압”인지 경찰과 검찰이 열사에 적용한 혐의들을 위주로 살펴봤다.

경찰이 문제 삼은 현장 소장 “우리 현장은 문제없는 현장, (채용) 강요는 없었다”
…“(양회동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서까지 써줬다”


경찰은 열사가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노조원 채용과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을 미루는 공사업체에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다. 말을 듣지 않는 공사업체에 대해선 ▲무분별한 집회 시위 ▲연대 투쟁 집회 시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비점을 트집 잡아 산업안전수칙 의무 위반으로 고발 ▲건설현장의 법규범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 ▲외국인 근로자 신고 ▲공사 현장 내 비노조원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와 출입 통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거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세력과 그들의 간부급 직책을 앞세워 공사업체들을 협박했다”라고 범죄사실을 적었다.

경찰이 구체적 범죄사실이 드러난 현장으로 짚은 곳은 총 네 군데다. 이상한 것은 경찰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네 개의 업체 중 두 곳이 열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경찰의 말처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공사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크나큰 피해를 주어 그 폐단이 심각”한 사건의 피해당사자는 왜 피의자를 위해 탄원서를 썼을까. 경찰은 그 ‘처벌불원서’들마저 강압에 의해 쓰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월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처벌불원서가 쓰여지자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열사 처벌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A업체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서를 작성한 현장 소장이 경찰에 계속 불려 다니고 있다”라며 “어제 통화를 하면서도 일하는 데 자꾸 불려 다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와 연락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그는 “아무래도 그 사건(열사의 분신 및 사망 사건)이 터지니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직접 연결은 어렵다고 에둘러 말했다. A업체 소속 현장 소장은 처벌불원서에서 “전임비 지급은 단체협약이라는 중앙 임단협과 노사 간의 약속과 현장관계에 의한 지급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다”라며 “인력 투입 협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진 않았다”라고 썼다.

  고 양회동 지대장 [출처: 건설노조]

한편, 열사와 열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원건설지부 다른 두 명의 간부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또 다른 업체 B의 현장 소장은 제법 소상하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B업체 현장 소장 ㄱ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우리 현장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의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며 열사에 대해 오히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열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고 했다. ㄱ씨는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노조의 집회 같은 활동에 대해서도 약속한 바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며 그를 기억했다.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는 “양 지대장이 나한테 처벌불원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묻길래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업체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써줬다. 고인 쪽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켜줬기에, 원만하게 함께 일했기에 써준 것”이라고 강요에 의한 작성이 아님을 강조해 언급했다.

B업체 다른 관계자 역시 “강제적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가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소장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직접 연결을 주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에서 B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열사가 노조원 채용과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고, 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때부터 수시로 찾아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파악했다. 또 “피해자 B업체가 공사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2022. 10. 5. 피의자들의 요구대로 노조원 채용과 노조전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두 달 뒤인 12월 2일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77만 4,390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노조 전임자의 전임비 지급을 ‘범죄화’하고 있기에 ‘명목’이란 단어를 썼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 공사업체에서 노조원을 채용하게 되면 해체, 철근, 형틀 분야 팀장 등 간부급 직책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는 무노동 무임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그들의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조 전임비와 무노동 임금”이라고 하며, 강원건설지부 간부들의 단체협약 체결 등을 그 자체로 문제시했다.

위에 언급한 처벌불원서 두 개 외에도 강원건설지부 관계자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현장의 공사업체들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는 13개다. 현장의 소장들은 “조합원들의 근무를 관리해 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아 노동조합 전임비나 팀장 수당도 큰 문제 없이 지급했습니다(B업체)”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 지급함(C업체)” “민주노총 소속 팀장이나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했고, 원만하게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D업체)” 등 노조전임자의 일을 인정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 범위 내에서 유급노조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의도까지 판단한다

한편, 경찰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경찰이 피해자라고 부르는 당사자들의 증언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가 주요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당국이 건설노조 고소를 사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100인의 변호인단은 한 달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채용강요와 공사 현장의 경제적 손실 등의 진술을 유도하는 자료를 공사업체들에 배포해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고소 내용까지 작성한 자료를 배포하며 사측의 고소를 유도했다. 실제 교섭 당시 협박 등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고, 이 자료의 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출처: 건설노조]

경찰은 해당 자료에서 “예를 들어 채용강요나 월례비를 달라고 할 때 ‘당신들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채용 안 하면 집회하겠다’ 등등 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민주노총 채용 명단과 노조원과의 통화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인 규모의 포상을 내걸 만큼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이 있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분야에 특진자 50명을 배분해 더욱 수사의 고삐를 조이리라는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김현웅 사무국장은 “지금 오히려 사측을 힘들게 하는 건 경찰들이다. 민주노총을 콕 짚어서 뭐라도 만들어서 문제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한다는 거다. 그런 진술을 모아 꼬투리를 잡아 양 지대장에 대한 기소도 이뤄졌다”라며 “영장을 보면 자꾸 의도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불합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경찰이 주요 문제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행위 중 하나는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비점을 트집 잡아 산업안전수칙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공사업체들에 대한 ‘압박’ ‘협박’의 수단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등의 문제는 조합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402명(전체 산재의 46%), 2021년 417명(50.4%), 2020년 458명(51.9%), 2019년 428명(50.1%), 2018년 485명(49.9%), 2017년 506명(52.5%)으로, 건설업은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곳이다.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조합으로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을 고소・고발하는 일은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산업안전을 위한 이러한 활동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이 최근 건설현장을 찾았는데 하이바를 쓰지 않고 그냥 걸치고 있더라. 하이바 하나도 똑바로 못 쓰는 사람들이 건설현장 불법을 이야기한다. 위험하고 툭하면 돈 떼이는 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조로 모였고,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협약까지 체결했다. 건설현장이 안정화되니 아버지 따라서 현장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늘었다. 최근 3~4년 동안 건설현장에 2, 30대 1만 명이 들어왔다. 건설현장이 노동조합 때문에 안전해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김현웅 사무국장도 “관계 기관들은 현장의 불법에는 굉장히 너그러웠다. 노동부에 불법고용을 신고하면 사측에 단속 통보를 하고 나온다. 그것도 두 달 정도 걸렸다”라며 “지금도 사람이 죽으니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현장의 눈엣가시 같은 건설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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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결국 검찰 공화국의 공작사건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