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건설노조 "명백한 공안탄압"

건설노조 탄압 고삐죄는 경찰...위원장 '장례 후 자진출석' 의사 밝힌지 하루만

  9일 경찰이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 건설노조]

  9일 경찰이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 건설노조]

  9일 경찰이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 건설노조]

  9일 경찰이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 건설노조]

경찰이 9일 8시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압수수색을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혐의를 씌우고자하는 경찰의 노조혐오 확산”으로 규정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탄압한 결과가 오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성명불상의 조합원을 피의자로 하여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11일 경찰청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16~17일간 진행된 총파업 결의대회 등에서 있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이 건설노조 탄압의 고삐를 조이며 장옥기 위원장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인 8일 장옥기 위원장이 양회동 열사 장례를 마무리한 후 자진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이루어졌다.

경찰은 2차례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5월 31일 건설노조와 총파업과 관련된 소환조사 일정을 6월 12일로 하는 데 협의했다. 하지만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6월 1일 돌연 ‘상부의 지시’를 이유로 협의를 번복하고,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시간을 앞당겨 8일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상부의 지시라고 말했다”며, 소환조사의 목적이 16~17일 집회 관련 건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회동 열사 투쟁의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장옥기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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