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금 유예 조치, 연장될 수 있을까

美 상원 통상위원회가 최근 전자상거래 과세 유예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2001년까지 시한을 정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를 5년간 연장할지의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 수렴해왔다. 상원에서의 청문회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제임스 길모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권고 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Electronic Commerce)의 최종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길모어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 과세에 대한 의회의 권고안을 작성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보고서에는 인터넷 과세에 대한 영구 금지와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유예,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한 3%의 연방세의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청문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에 어떻게 판매세를 적용시키는가 였다. 대법원 판결은 주 정부가 다른 주의 판매상이 구매인의 주에 실제로 사무실 등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의 판매상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몇몇 주지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징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존 메케인 상원의원은 이러한 주 정부의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은 "신경제의 추진동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의원은 인터넷이 "병든 닭이거나 비아그라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서 이러한 과세 방침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링스 상원의원은 모든 인터넷 소매 거래에 5%의 연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유타주 주지사 이자 전자상거래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마이크 리어빗은 케케묵은 판매세 시스템을 보다 단순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가 원격지 판매상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소비자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사용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세무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행동을 실천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리어빗은 주 당국이 "주간 판매 및 사용세 조약(Interstate Sales and Use Tax Compact)"에 대한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조약에 참여하는 주 정부는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대신 원격지 판매상에게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일정 수준 이하 금액의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이다. 그러나 론 와이던 상원의원은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주간 조약에 대한 조기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투표결과가 세금 유예의 철폐를 주장하는 리어빗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올 경우 세금의 유예는 자동 폐기되고 모든 사법적 판단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 과세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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