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가 여성노조원 7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롯데호텔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2(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반으로 지난 12일 노동부에 고발했다.
여성단체는 고발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70%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남녀평등사회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롯데호텔 사업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사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3.3%, 고용상 대가를 요구하는 성희롱은 10.7%, 일방적인 포옹이나 키스를 당한 경우도 21.1%로 나타나 직장내 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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