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자료집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결혼을 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관리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찾기에 길잡이가 될 책자가 나왔다.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지난 반년간 벌인 활동경험이 녹아 있다.

1부는 임금체불·해고·부당행위·성차별·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직장내 폭언 및 폭행 등 여성노동자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별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진다. 각각마다 실제 상담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 더욱 생동감이 있다. 이를테면 부당행위 장에서는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준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놓치지 않는다. 제3부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모성보호·해고·고용보험·고용평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끝머리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점검항목을 달아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문의:02-708-4620]

(인권하루소식/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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