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메일, 규제대상인가? 새로운 마케팅인가?
지난 7일,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공동주최로 진행중인 '정보사회 이렇게 바꾸자.' 캠페인 일환으로 '광고성 스팸메일, 대책은 없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홍성찬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한신대 컴퓨터정보학부)는 '최근 스팸메일로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무작위로 발송되는 음란물과 불법복제 CD, 사기성 돈벌기 메일 등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뿐만아니라, 돈벌기 메일의 경우 개인정보 누출정도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도 사실상, 발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동훈 대표 (메일마케팅 전문 에이메일 대표)는 '악성 스팸메일과 기업의 정상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이용자가 광고메일에 대한 동의를 했었는지 구분하기 애매하므로, 'Double Opt-in (이용자가 광고수신여부를 현행 1번이 아닌 2번 인증받는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성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법적처벌을 강화하고, 악성 스패머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김경화 CEO Staff은 현재 다음에서 시범 실시중인 '온라인 우표제'를 예로 들면서, 최근 이메일 추출기의 보편화, 전송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해 '스팸성 메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인한 시스템 유지비용이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1000통이상의 메일을 발송하는 단일 IP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해당 IP에 대해 일정정도 유료화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형진 미국변호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정책위원)는 스팸메일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지적하면서, 스팸메일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팸메일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거리의 간판이나, TV의 광고도 일반인에게 노출되기 전에 일반인의 허락을 득해야하는 것이냐며,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덧붙혔다.
정부측에서 나온 정통부 라봉하 정보보호이용과장은 현행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스팸메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나, 추후 악성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여부는 정부측에서도 현재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한의 규제가 최선의 방법임에 비추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스팸메일 퇴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허운나의원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은 스팸메일에 대한 정통부측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검토되어야하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스팸메일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신자의 발신주소 표기 의무화르르 통해, 네티즌을 보호하고, 기업홍보, 상품광고를 합법화 함으로서 E-Biz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와 네티즌간의 합의와 윤리의식, 악성 스팸메일이 사회적 범죄로서 인식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로어에서 질문에 나선 정태명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는 현재 스팸메일의 상업성 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나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마무리 지었다.
경실련은 이후, 악성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법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네티즌과 서비스제공업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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