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거세
오는 25일,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한달 56만7천2백60원.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며,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선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위에서 논의 중인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재계쪽은 여전히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달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동계가 한달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한달 581,950원(시급 2,575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계가 제안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77만원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재계쪽의 안은 결국 노동자, 빈민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이하 빈곤연대)는 지역탐방을 하면서 대시민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일을 앞두고 24일부터 최임위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5일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집단 접수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지난 10일 ‘17대 국회인권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최저임금은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OECD에서 저임금을 모든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액은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6월 안에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시급히 개정해 현실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례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 6시부터 교대근무로 등 일하면서 한달에 받는 돈은 최저임금수준이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액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다. 최저임위는 최소한 노동계가 요구하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선이라도 확보하는 선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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