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부설 경기여성노동센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부터 경기지역 비정규직여성노동자 697명(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95.4%를 차지함)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에서 결혼을 한 경우는 85.8%이었고, 이 가운데 무려 25%가 가족의 주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여성가장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67.3%가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취업하고 난 후에야 비정규직인 줄 알았다’로 답한 이들도 19.8%나 됐다. 이같은 수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화되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취업당시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답변이 54%인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32.3%), 말로 통보받았다(12.4%),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논의가 없었다(1.3%) 등 전체응답자의 46%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로조건과 법 적용의 현실에서도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한달 평균 급여는 72만1천9백원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03만원(2003년8월기준)보다 낮았으며, 특히 정규직노동자 평균 임금인 201만원 대비 37.8%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절대적인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화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수당, 퇴직금, 요양보상 조항에 대해선, 응답자의 17.5%가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3.72%가 이런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산전후휴가에선 56%, 육아휴직조항에선 56.63%) 법적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조항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6.23%가 ‘지금까지 사용한 전례가 없어서(신청하지 않기 때문)’라고 답했으며, ‘계약해지등 불이익이 생길까봐’도 14.2%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묻는 항목에선, ‘잔업수당, 특근수당,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았다’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직종별로 볼 때 청소용역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82.1%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으로서 가장 불만스런 것에 대해선, 72%가 ‘저임금’을 꼽았고, 다음으로 ‘고용불안’ ‘하는 일에 대한 무시’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여옥소장(경기여성노동센터)은 “설문조사결과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으며, ‘임신,출산=해고’라는 등식이 아직도 설립되는 등 모성보호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이 최우선의 해결책이며, 특히 법적 권리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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