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
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볼 때, 이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원들이 소지한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
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윤승 판사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관
노청 회원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순재 피고인(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과 윤수근(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6월) 피고인에겐 실형이 선고됐고, 김경진 피고인 등 나
머지 6명에 대해선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98년 5월 29일 금요일 제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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