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적 경영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손길승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내려진 벌금 400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두 피고인이 회사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주식 맞교환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 최태원 회장의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후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