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중앙 사회정책 협의 노사정위, 노동계 전략적 활용을"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5) -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②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한 글을 준비하면서 정작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나름대로 노동 제도와 법안들을 만들어 내는 그들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일만 있으면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사이에 끼어 있거나, 정부의 강행처리 이전에 노동계의 지탄을 먼저 맞는 에어백 역할을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국회 대기중인 '비정규법안' 작업에도 참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나봤다. 인터뷰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

이호근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들러리라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과도한 평가라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옥상옥의 기구로 정부 정책이나 시장 개입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사정위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노사정위원회는 중앙단위의 노동 정책 협의기구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사정위에 대한, 노사정위의 2004년과 05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들을 술술 이어갔다.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
반쪽 노사정위 대외적 평가, 중앙단위 정책 협의체로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외부에서는 노사정위를 반쪽 기구라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개별사업장 분규에는 참여하지 않는 정책협의체의 위상을 갖는다. 그래서 때론 사회적인 개입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현대차의 정리해고 문제나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않아 왔다.

2004년과 5년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4년 '공공부문 배전 분할 민영화'관련 쟁점이다. 연구를 하다보니 미국 호주 여러 나라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민영화 이후 경쟁력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공급자 가격 낮춰 수요자 혜택을 주지도 못했다고 보고됐다. 내부적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의 배전분할을 밀어 붙이려 했지만, 노사정위에서 배전분할 공동연구단을 발족해 '민영화를 신중히 판단할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보고서 의견을 제출해 정책이 보류가 됐던 사례가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는 이미 사업계획을 다 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2월 6일 합의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노사정위 협의를 진행했다. 물론 2권 조합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아쉬워 하기는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 2권에 단결과 교섭을 할 수 있게, 공무원 기본법의 밑그림 작업을 노사정위가 했고 이를 토대로 입법으로 됐던 것 또한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일자리 협약'에 대한 아쉬움

작년 2월의 일자리 사회협약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 체제 중심에서 법제도 논의의 장이 없는 현실에서, 산별이나 그런 수준에서 자율교섭의 조건이 취약하고 중앙단위가 불모지인 상황에서 중앙단위의 정책참여, 정책 협의의 성과가 처음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처음으로 국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양질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이슈나 관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도나 의도는 좋았는데 총체적 실업률이 줄었는지, 양질의 노동이 창출됐는가를 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 자동차, 금속 등 대기업 소속 사업장들이 일자리 핵심적인 고용안정과 임금억제 방식으로 서로의 교환을 통해 고용창출과 양극화 심화를 억제하고자 했던 의미들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한 구조 속에서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앙단위 사업장이 강제력과 파급력을 가져야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했더라도 효과가 적었을지 몰라도 노동계 내부의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구도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용안정의 문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슈인데 사회적 주체들, 노사 대표들, 시민단체, 미조직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협약은 노사가 갈등하고 대립만 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이슈를 협의해서 대화와 타결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둔다.

장기간 논의 협의해야 할 제도들, 너무 급하게 처리하고 있는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을 3년 동안 담당하며 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다. 지금은 물론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 1차적으로 노동분야의 의제를 사회이슈화 시키고, 논의의 틀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사실 2000년 정부가 내놓았던 '비정규근로자보호방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무차별 폭격을 당했다. 이를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제들은 1년을 논의할 게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개정, 재개정을 논의하며 수 십년 해야 할 것인데 몇 개월에 끝내야 하는 정부의 조급함이 있어서 마찰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공익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안을 도출했지만 이슈 자체가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일정 정도 상징성이 큰 이슈가 됐었다. 그러나 이것을 매개로 대안이 마련되거나 논의를 하기 보다는 이것을 옹호하냐 반대하냐에 따라 실질적 보호란 측면보다 총체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에서 이슈가 된 측면이 있었다.

비정규법안의 경우도 유럽의 경우는 10년에 걸쳐 사회 협약을 통해 파트타임에 대해 차별금지, 기본권 보장, 제반의 권리들을 협약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집행국에서 지침을 만들어 입법적 효과를 만들고 지난 97년에는 기간제와 관계된 규정을 사회협약으로 채택했다. 외국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는 것에 반해 우리가 겪는 진통들의 경우는 외국 경우를 비춰보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을 반영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합리적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속한 시간 내에 해당 법을 입법이 되어 보호 및 장기적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노사정위 입구 간판
산적한 노동사안들, 중앙차원의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

한 예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들어보면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피켓시위하고 그랬다. 물론 노동단체들과 인권단체들도 노동비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해외 연수단으로 하려면 정식으로 훈련시키고 응당의 대가를 주던지, 대만처럼 합법적으로 노동비자를 쟁취하게 하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10년 끌어왔다. 해마다 매달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사정위가 안을 마련해 고용허가제 입법하는데 되기도 했다. 물론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또한 송출비리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동남아시아의 수천만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송출비리는 끊길 수가 없다.

그 외에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에 있어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의 문제, 보육 저출산 시대의 여성 인력 보호 측면의 보육 서비스 확대 문제, 저소득근로자층의 EITC, 국민기초생활법 등 사회적 대화라는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선진화 된 사회일수록 심도 있고 선진적인 제도 마련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실 나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노동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예로 들면 제 2금융권의 과도한 시장이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의 노조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사무금융 소속이다. 이들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들러리란 논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지 모른다. 버티다가 닥쳐서 시장의 힘에 침몰하던지 최대한 고용안정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시장의 균형을 버텨내던지 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관념적인 차원의 '구호'를 외치며 전선을 유지하던지, 시장 페이스에 압도되던지, 시장과 사회적 보호가 균형을 이루면 갈 것인지 등, 정책 옵션에 사회적 정책 영향도 재고시키면서 보호도 하고 정책도 민주화를 하거나 갈 건지. 선택의 후보가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의 수준은 불행하게 첫째와 두번째의 경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책 협의 시스템으로 가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례가 없는 특고특위, 하반기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 예정

사실 하반기에 비정규 법안도 있지만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특고특위(특수고용특별위원회)의 입법화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정도가 특별법, 프랑스가 노동법,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사회적 지표로 만들어 냈고, 남아프리카는 소득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 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ILO 제네바회의에 참가했을 때 '한국이 만들어 주면 글로벌하게 적용해 보겠다'고 오히려 할 실정이다. 특고특위의 문제는 입법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금년 하반기에 올라갈 예정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고특위가 다루는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들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노동자들과의 이해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고민한 결과들을 어떻게 공론화 할 것인가가 문제인 상황이기도 하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선진화방안(로드맵)도 복잡한데, 필수공익사안, 분쟁조정 시스템 등 일괄 팩퀴지로 처리할 수 있는가는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논의해 보자고 노사정위에 가져왔는데 2년 동안 논의를 하다 보니 오히려 노사정위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주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전임자, 복수노조 등의 메카톤급의 조건들이 있고, 독소조항이나 문제조항들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선진화하는 문제는 노사정위가 아니면 어디서 논의하겠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도 좋다, 그런데 관료들이 절차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밀어버린다면 이런 불행이 어딨겠는가.

노사의 최대강령주의를 비판한다

정책결정을 권위주의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상태의 모순 수준이 아닌 실제적인 사회적 대화를,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사회적 대화를 열고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겠다' 등 존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 노사들의 최대강령주의 좋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비정규 없는 세상, 근로시간 근로 후퇴 없는 것 등은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대화 상대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노사정위 사무실 입구
사실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될 경우 연간 500시간이 줄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내일 당장 법제도 조건 영향 없이 근로시간만 줄었다는 것으로 노동시간 500시간 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조율해서 OECD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떨치고, 삶의 조건도 채워가고, 단계적 도입의 경우도 장시간 저임금의 사양산업을 10년 기간을 주고 구조조정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었다. 어차피 중국에 경쟁이 안되니 단계적으로 텀을 주고 삶의 조건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논의를 해야 하는데 최대 강령주의를 걸고 버티기만 하고, 정부도 버티기만 하고, 사측도 버티기만 해 너무 소모적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내부 조직의 메카니즘, 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선진 대화 채널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후퇴하게 하면 이 또한 사회적인 오명이다.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된 형태로 하자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노동계가 참여해도 신바람나고, 경영계도 의의를 갖고 정책 참여자들도 참여자를 제공함으로 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 된 결정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들도 꺼져 가는 불꽃처럼 존재하는 노사정위에 모든 것을 책임지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현 정부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 정책역량을 꾸준히 재고 시켜야 한다. 원론적 입장만 얘기해서는 안되고 풀어 가는 방법, 재원 효율성도 책임감 있게 얘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노사정위는 제 역할 못 할 것

이전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씨와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전순옥 씨가 "노사정위는 외환위기라는 계기를 통해 제도화 됐지만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의 참여, 노동정책의 입장을 제도권에 투입할 정책적 공간을 쟁취한 것이라는 표현했다. 쟁취한 것이지만 운영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주체적 입장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노사정위는 사회적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이 공간을 통해 노동정책이 참여민주주의 취지에 맞게 논의의 장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유럽연합의 경우 84년부터 12개의 해당되는 국가들이 그 내에 있는 사회적 파트너-사용자대표자, 노동자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서 협의로 풀어낸다. 사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맹위를 떨쳤지만 결국 대륙국가들도 노동탄압강화, 실업 이외에 분배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는 결과를 보면서 서구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시장만의 전일적 체제로 갈 것이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였다. 사회적 대화의 한 형태인 노사정위가 한국에서 80년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 많다.

민주노총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민주노총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정 정도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으니 부담 된다는 건 이해한다. 합의 부담이 적으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구도를 희망하겠지만, 큰 틀의 흐름을 재편하게 하면서도 당사자의 요구나 책임이나 권리,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 문제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합의된 사항은 오히려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행 문제가 배전분할 민영화 문제의 경우처럼, 내실 있는 합의를 하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으로도 참여가 중요하다. 수십 가지 의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의제가 넘치는데 효율적으로 노사정위를 활용해 제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노동계는 전술적으로 노사정위를 활용했으면 한다. 협의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고, 정책참여의 공간 노사의 참여의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제도권과 현장이 분리, 기업별 노조 체제나 전략적으로 누구라도 키우고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계가 현장 목소리를 키워 해결해야 하는데, 조직화된 노조야 가능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불가능해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조직화된 노조와의 양극화가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상적으로 조직화를 늘리면 되는데 전략적 목표가 노동계 쉽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닌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수호 집행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게 99년이다. 사회적 대화가 안된다 안된다며 평가 하지말고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인정받은 것이 불과 5-6년의 과정이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그들이 사회적 책임과 권리 갖는 대표기구로 자리 매김하고 운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재계는 귀찮겠지만 그런 의식들이 이수호 집행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탈퇴했지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노동계도 운신의 폭이 좁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노사정위라는 공간 또한 노동계에 열려있는 정책적 협의기구이다. 노동계가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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