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들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12) - 해외 공장이전②

우선 중국의 '노동'과 관련한 제도, 정책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당부와 현지 취재 과정에 있었던 경험들을 기술한다.

이원근 북경한림기계설비유한공사 총경리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공장운영을 시작한 것은 4년 정도 된다고 했다. 이원근 총경리는 "최근 쑨의구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이나 노래방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쑨의구 뿐만 아니라 북경 시내 곳곳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금지법 실시 이후 아예 중국을 대안의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중국내에서 안좋은 문화나 소문들을 낳고 있다. 남아서 터전 잡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

  북경시내에서 한글로 된 술집은 쉽게 눈에 띄었다. 자료사진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동포와 민족적 문제에 관해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국 통신회사에 다닌다는 박민철(29. 조선족)씨의 경우는 이전에 한국회사에서 일할 당시 "한국 관리자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무시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그 또래의 조선족들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썩히’ 좋지 않음을 밝힌다. 물론 조선족들에게 사기 당한 한국 사람들의 얘기들도 많이 있다.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라 몇몇의 사례들이 다수가 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연으로 이어지는 관계들의 연속인 것 처럼 보였다.

다른 측면에서 최근 심천에서 일하다 북경으로 왔다는 최용우(가명, 한국인)씨는 “심천의 공장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가격 경쟁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오히려 인도나 베트남에 가격 경쟁에 밀리게 되니 기업을 그런 나라로 옮길 것인지, 망할 것인지의 기로에 있을 뿐”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중국에는 세법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 5년의 세금 감면의 우대 정책이 있다. 그러나 5년 이후 그 혜택이 사라진 후의 세금액수가 급증하는 것을 비롯해, 가격 경쟁에도 밀리게 되니 한국 기업들이 닥친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용우(가명, 한국인)씨는 “좀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망할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원료비를 보고 중국에서 3-5년 버티다가 그 명을 다하는 것일 뿐” 이라고 ‘한국 기업의 수명 연장’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어차피 비용절감이 목표 였다면 중국시장도 계속적인 임금인상 및 복지정책들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단물 빼먹는 식의 강점 효과'들이 극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20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경제 개방 정책

중국은 1973년 중공 제 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실사구시 사상노선'을 확립하고, 전당 업무중점의 전환을 실현하며 개혁개방 정책 결정을 내렸다. 1979년 전국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반포, 대외개방 기본 국책의 외자유치 정책을 시작했다.

이런 중국의 대외개방 형태는 연해 지역에서 부터 내륙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 심천, 주해, 하문, 산두, 해남 및 상해포동신구 등 도합 6개 △연해개방도시 상해, 천진, 대련, 진황동, 연대(위해 포함), 청도, 연운항, 남통, 영파, 온주, 복주, 광주, 담강, 북해 등 동합 14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도합 49개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도합 52개 [2003년 상무부 외자사] 등으로 구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와 기타 투자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직접 투자방식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투자 독자기업, 외국투자 주식제회사 및 합작 개발의 형태이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한·중 수교 12주년 맞이 당시 중국투자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꼽은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현지 상관습 △통관 및 세무 △법적.제도적 환경 미비 △언어 장벽 △대금 회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 5일 40시간 노동. 1년 10일의 법정 휴일

북경에 진출한 북경현대차 협력업체인 H사에 다니는 중국인 모순유(가명, 중국인)씨는 한국 기업의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고 혀를 내두른다. 북경현대차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말도 없이 뛰어가며 현지화와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하는 칭찬 뒤에는 이렇게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95년부터 (사영기업 등은 97년 부터) 주 5일제 (40시간)를 시행하고 있다. 토,일요일은 주휴일이고, 1년에 10일의 법정 휴일이 있다. 휴일에 일을 해야 할 경우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초과 보수(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정 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법정휴일에 일을 할 경우 300%의 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휴가일은 신정1일, 춘절3일, 노동절3일, 국경절3일 총 10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무원이 매년 발표한다.

또한 중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근로계약 기간 ②업무내용 ③노동보호와 근로조건 ④보수 ⑤회사의 노동규율제도 ⑥ 근로계약 종료조건 ⑦근로계약 위반책임 등인데, 근로계약의 경우 ①고정된 기한이 있는 계약 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③ 일정한 작업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구분한다. 고정 기한부 근로계약에는 6개월, 1년, 2년씩 등이 가능하고,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된다.


또한 노동법 20조에 보면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만 10년이상 연속 근로하고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임금제도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구분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초임금인 기본급, 사회보험금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산수당 등을 포함하는 실득임금, 경제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실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임금, 실득임금에 식비 등 특수수당 및 제반 복지수당 등 포함하는 총임금으로 나뉜다.

또한 월급의 일급 또는 시간급 환산 월평균 근무수 20.92일과 근무시간 167.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체불임금 외에 상황에 따라 체불임금의 100% ∼ 500%의 배상금을 지불('04. 2 개정 최저임금규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하고, 상황 변화 시 수시 조정하고, 이와 별도로 2년에 최소한 1차례 조정토록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한국과 다르다.

2002년 9월 호진전자유한공사 총경리가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남성 노동자 20여명을 집합시켜 "어떻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렇게 돼지 우리 보다 더 더럽게 청소를 하나. 자기네 집의 화장실이면 이렇게까지 청소를 하지 않겠지 않나"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2002년 11월 '천진금완보'가 동사 직원 1명이 동사를 상대로 명예권 침범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다. 이 노동자는 총경리가 '매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총경리가 전체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서면 보증과 정신 손해배상비 5만 위엔을 청구'했다. 이 사례는 주중한국대사관 노무관에 접수된 사례이다. 결국 사건은 원만히(?) 해결 됐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회법에 의해 모든 기업에 공회(한국과 성격이 다른 노동조합)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권장사항), 중앙 차원의 '중화전국총공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단위 총공회가 설치 운영중이다. 중화전국 총공회는 1925년 설립되었으며, '03년 말 현재 공회수 90만 6천개소, 조합원 약 1억3천만명(전임자 46만 5천명)인 상황이다.

중국의 공회을 한국의 노동조합이라고 등치 시켜 생각하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바로 중국 공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헌법은 중국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결권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단행법률에 의하여 인정(파업권은 '82년 헌법수정시 삭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노동쟁의 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서의 쟁의는 여러 실천 방식으로 파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노동쟁의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보험 등 노동보호, 근로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쟁의가 있었다고 소식을 접하고, '한국식의 쟁의'를 등치 시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결렬시 각 기업에 설치된 '노동쟁의조해위원회'에 조정 신청(위원회는 직원, 기업, 기업의 공회 대표로 구성) △조정결렬시 각 지방정부에 설치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중재를 거치지 않은 노동쟁의 안건은 인민법원 기소가 불가능)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느 일방이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기소(노동쟁의 사건을 인민법원이 심리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2종심제를 채택, 임금관련 노동쟁의안건은 민사안건으로도 소추되어 인민법원에 직접 접수 가능)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게 된다.

파업권은 인정 안되나, 파업에 준하는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한국의 쟁의에 준하는 노동쟁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차별성이 확대되고, 노동자들 간의 이질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이 노동쟁의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1992년 548건이던 노사쟁의는 1996년에는 3,150건, 1998년에는 9만 4천건(집단쟁의, 6,767건), 1999년에는 12만 여건(집단 쟁의 9,0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업부문별로는 1998년도 외자 기업 22,537건, 국유기업(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 관할한 기업) 22,195건, 집체기업(중앙정부, 지방정부 혹은 국유기업이 공동으로 소유 관할 하는 기업) 13,579건, 향진기업(읍,면 행정단위와 그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 관할하는 기업) 12,125건, 사영기업 (민간소유기업) 10,79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주로 임금 및 보수, 보험 및 복지문제이며 외자기업의 경우는 임금 보수문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WWW.KOREAEMB.ORG.CN)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쟁의도 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철저한 보도통제 정책을 쓰고 있어 중국 언론매체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간 중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의 집단행동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젠룽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겸 교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노동자·농민·지역주민 등의 시위·항의 등 집단행동은 1993년 8709건에서 1999년 3만2000건 이상으로 증가해 7년간 3배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년 3년 동안 집단행동은 연평균 4만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집단행동의 주체는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들이 중국에서 사회 저항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중한국대사관 노동관은 "이전에는 갈등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경제 시스템의 전환 및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사관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만만치 않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인사부, 중국노동자들의 임금도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의 도시지역 임금근로자의 6개월간 평균임금은 4,177위엔(국유기업 4,296위엔, 민간사업 2,777위엔, 기타 사업단위 4,904위엔)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해(8,486위엔), 북경(7,307위엔)과 광동(6,259위엔)이 산서(2,864위엔)나 하남(2,934위엔)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으로 지역간 격차가 큰 편이다.

2000년도 자료 중국 국무원 인사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태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유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52위엔으로 전년대비 10.9%의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며, 도시집체 기업은 6,262위엔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기타 단위(외국인 투자, 개인, 사영기업 등)는 10,984위엔으로 10.9%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로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4배가 증가 했다.

국무원 인사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신규로 채용된 대졸자 등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고 있어 대졸자의 년간 평균임금은 2만 5,000위엔~3만 위엔, 수사졸업자는 4만 위엔~4만 8,000 위엔으로 조사되었다. 또, 기업형태와 업종의 차이에 따라 대졸자의 초임금의 격차가 확대했다. 예를 들면, 상해에서는 몇몇 다국적기업이 신규 대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년간 평균총임금은 4만 5,000위엔, 수사졸 노동자는 6만 6,000위엔에 달해, 국유기업이나 사영기업의 임금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중국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연평균 14.8%증가했는데, 물가상승 요소를 감안하면 년 평균9.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임금 구성적 측면에서 명목임금만 보면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과 복리후생 등 각종 부대비용 기금을 감안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동자들의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외에도 식료품보조, 의료비, 교육비, 출산비, 육아에 대한 보장과 교육비 및 500∼1,000%의 연말 보너스 등을 지급해야 하고, 정년퇴직이후에도 재직시 임금의 90%를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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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중국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독자입니다.
    참세상은 가끔 남미나 유럽이나 일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선 찾아볼수가 없었어요.
    해외공장 이전 중에 하나로 다루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기사가 나와 반갑네요.
    중국 정치상황과 공산당에 대한 기사도 기대해 봅니다.